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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7-2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753호   |   가족행복과   김현희 ☎ 061-390-7741
『장성군 노인복지증진에 관한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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