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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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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7-2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767호 |   도시재생과 한만희 ☎ 061-390-7433
『장성군 도시계획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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