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7-27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770호 |   문화관광과 김미선 ☎ 061-390-7226
『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개정이유 :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? 조항 제목 변경
- 변경 전 : 제6조(임기)
- 변경 후 : 제6조(위원회 비상설화)
?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
- 위원회 비상설화(안 제6조)
-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(안 제6조제2항)
- 위원 해촉 시 임기 관련 조문 개정(안 제8조
1. 개정이유 :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? 조항 제목 변경
- 변경 전 : 제6조(임기)
- 변경 후 : 제6조(위원회 비상설화)
?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
- 위원회 비상설화(안 제6조)
-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(안 제6조제2항)
- 위원 해촉 시 임기 관련 조문 개정(안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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