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7-2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773호 |   문화관광과 장성일 ☎ 061-390-7224
『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