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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7-2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773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장성일 ☎ 061-390-7224
『장성군 필암서원 유물전시관 운영에 관한 조례』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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