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8-1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812호 |   일자리경제실 김애랑 ☎ 0613907442
2. 개정이유 : 「지방재정법 제9조」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사항 조례에 반영
- 1개 기업체 토지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연장
3. 주요내용
? 「지방재정법 제9조」 반영
-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(안 제5조)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
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
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1개 기업체 토지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연장
3. 주요내용
? 「지방재정법 제9조」 반영
-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(안 제5조)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
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
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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