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2023-08-2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837호 |   가족행복과 장영미 ☎ 0613907419
주요내용
?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?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