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9-0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894호   |   보건소   정정은 ☎ 061-390-8316
1. 개정이유 
  ? 상위법 「지역보건법」의 개정에 따른 관련 조문 정비

2. 주요내용
  1) 상위법 인용 조항 변경(안 제1조)
    - (현행)「지역보건법」제34조제2항 
    - (개정)「지역보건법」(이하 “법”이라 한다) 제34조제3항
  2) 과태료의 부과기준 항목 신설(별표)
    - 정보 또는 자료 미파기 시 과태료 처분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