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9-1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921호 |   도시재생과 김현빈 ☎ 061-390-7358
주요내용
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)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)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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