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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023-09-2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939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윤명옥 ☎ 0613907311
<주요내용>
  특별회계 존속기한 연장(안 제7조)
  (현행) 특별회계 존속기한은 2023. 12월 31일 까지로 한다
  (개정) 특별회계 존속기한은 2028. 12월 31일 까지로 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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