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2023-09-2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941호   |   교통에너지과   안영호 ☎ 061-390-7076
「장성군 발전소주변지역 지원사업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1. 자치법규명 : 장성군 발전소주변지역 지원사업 특변회계 설치 및 운용 조례

2. 제정이유 :「발전소주변지역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개정(‘23. 5. 16. 시행)으로  특별회계 설치 조항에 의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례로 제정하여 지원금을 다른 예산과 구분하여 관리하고자 함.

3. 입법예고 : 2023. 09. 27. ~ 2023. 10. 17.(20일간)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