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9-2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943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윤명옥 ☎ 0613907311
『장성군 저소득주민 국민건강보험료 및 장기요양 보험료 지원 등에 관한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