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9-2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945호 |   민원봉사과 김지훈 ☎ 061-390-7476
주요내용
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