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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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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10-1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980호 |   주민복지과 여고은 ☎ 061-390-7304
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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