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2023-10-1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981호 |   주민복지과 강승화 ☎ 061-390-7305
「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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