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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『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』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23-10-1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995호   |   환경과   최수영 ☎ 061-390-7363
『장성군 기후위기 대응을 위한 탄소중립·녹색성장 기본 조례』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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