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11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1069호 |   총무과 김호진 ☎ 061-390-7232
「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11월 10일
장 성 군 수
2023년 11월 10일
장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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