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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「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2023-11-1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1070호   |   총무과   김호진 ☎ 061-390-7232
「장성군 읍ㆍ면ㆍ리ㆍ반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 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 11월 10일

장 성 군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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