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2023-12-0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1150호 |   교통에너지과 강대영 ☎ 061-390-7075
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
하고자 합니다.
붙임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. 끝.
하고자 합니다.
붙임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. 끝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