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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2023-12-0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1150호   |   교통에너지과   강대영 ☎ 061-390-7075
장성군 100원 행복택시 운행 및 이용주민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 규칙안을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
하고자 합니다.

붙임 장성군 100원 행복택시 운행 및 이용주민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 규칙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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