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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「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4-01-1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63호   |   가족행복과   배수진 ☎ 0613907408
「장성군 효도권 지원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붙임 「장성군 효도권 지원 조례」전부개정 조례안 입법예고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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