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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24-03-0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255호   |   일자리경제실   최은빈 ☎ 061-390-7352
장성군 골목형상점가 지정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붙임 : 장성군 골목형상점가 지정에 관한 조례(입법예고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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