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024-03-0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257호 |   세무회계과 이봄이 ☎ 061-390-7288
『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