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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24-03-0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257호   |   세무회계과   이봄이 ☎ 061-390-7288
『장성군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』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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