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4-04-15 |  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4-1호 |   보건소 강수희 ☎ 061-390-8316
1. 개정이유
「장성군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보건소 등의 이용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추가
「장성군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보건소 등의 이용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추가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