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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2024-05-1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504호   |   총무과   고태영 ☎ 061-390-7022
1. 개정사유
  -  장성군 지방공무원 직급상향 조정을 통한 승진기회 확대로 저연차 공무원 사기진작
  - 신규행정수요 대응 등 업무효율성 제고를 위한 부서별 정원조정
2. 주요내용
  - 기관별 정원 조정(안 별표1)
  - 직종 직급별 정원 조정(안 별표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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