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2024-06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557호   |   가족행복과   이현우 ☎ 061-390-7065
장성군 아동복지 증진에 관한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