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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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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2024-06-0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557호 |   가족행복과 이현우 ☎ 061-390-7065
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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