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24-06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581호   |   재난안전과   김태형 ☎ 0613907457
장성군 주택용 소방시설 설치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을 제정함에 있어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