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4-07-1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705호 |   세무회계과 고은미 ☎ 061-390-7058
1. 개정이유
국민권익위원회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현행 조례의
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및 적법성 제고
2. 주요내용
- 위원회 구성 정비 및 단서 신설(안 제5조)
- 위원회 제척. 기피. 회피 조항 신설(안 제5조의 2 신설)
국민권익위원회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현행 조례의
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및 적법성 제고
2. 주요내용
- 위원회 구성 정비 및 단서 신설(안 제5조)
- 위원회 제척. 기피. 회피 조항 신설(안 제5조의 2 신설)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