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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2024-07-1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705호   |   세무회계과   고은미 ☎ 061-390-7058
1. 개정이유
   국민권익위원회「자치법규 부패영향평가 개선권고」에 따라 현행 조례의
   미비점을 개선하고 보완하여 금고 지정 및 운영의 투명성및 적법성 제고
2. 주요내용 
  - 위원회 구성 정비 및 단서 신설(안 제5조)
  - 위원회 제척. 기피. 회피 조항 신설(안 제5조의 2 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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