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4-08-0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765호 |   기획실 정민회 ☎ 0613907278
『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