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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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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4-09-1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881호 |   민원봉사과 김지훈 ☎ 0613907476
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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