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4-09-1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887호 |   세무회계과 이정태 ☎ 061-390-7288
『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붙임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붙임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