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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『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

2024-09-1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891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김현숙 ☎ 061-390-7304
『장성군 사회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』를 일부 개정함이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
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 합니다.

붙임  장성군 사회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영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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