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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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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삼계1·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톡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2024-09-2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897호 |   도시재생과 한장미 ☎ 061-390-7432
장성군 삼계1·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톡별회계 설치 조례안 폐지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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