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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4-09-2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915호   |   총무과   장정현 ☎ 061-390-7042
1. 개정이유
  - 장성군 BI가 변경됨에 따라 형태 및 의미 등 변경사항을 반영하고자 함.

2. 주요내용
  - 변경된 BI의 형태 및 의미 반영(별표 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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