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4-09-27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915호 |   총무과 장정현 ☎ 061-390-7042
1. 개정이유
-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- 변경된 BI의 형태 및 의미 반영(별표 3)
-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- 변경된 BI의 형태 및 의미 반영(별표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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