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성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」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4-10-0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939호 |   총무과 정여경 ☎ 061-390-7456
1. 제정이유
상위법령인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(대통령령 제34287호, 시행 2024. 3. 5.)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2. 주요내용
-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(안 제3조)
- 군수의 지도·감독(안 제4조제2항)
-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(안 제5조)
상위법령인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(대통령령 제34287호, 시행 2024. 3. 5.)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2. 주요내용
-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(안 제3조)
- 군수의 지도·감독(안 제4조제2항)
-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(안 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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