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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2024-10-10   |  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-4호   |   맑은물관리사업소   장우석 ☎ 0613908549
1. 제정이유
   - 「물의 재이용 촉진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물의 재이용 촉진 및 지원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하기 위함
  -물 자원의 효율적 활용 및 기후변화로 인한 가뭄 빈발과 수질오염으로 인한 물 부족 문제에 대응하고자 함
2. 주요내용
  - 물의 재이용 시설 설치· 관리에 관한 사항 (안 제2조~제7조)
  - 물의 재이용 관리위원회의 설치 및 운영 등 (안 제8조~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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