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2024-10-1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946호 |   도시재생과 나상욱 ☎ 061-390-7438
『장성군 도시계획 조례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다운로드 파일1
다운로드 파일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