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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「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2024-10-2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982호   |   총무과   고태영 ☎ 061-390-7022
「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
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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