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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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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』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4-11-12 |   장성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4-24호 |   체육사업소 김은영 ☎ 061-390-8475
『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첨부파일
입법예고문(직장 일부개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