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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『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정안 입법예고

2025-01-1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71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조순미 ☎ 061-390-7048
『장성군 장애인 주간보호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』제정안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
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 예고 합니다.



붙임 장성군 장애인 주간보호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제정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 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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