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5-03-1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325호 |   산림편백과 유정유 ☎ 061-390-7422
1. 제정이유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4(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)에 따라 공·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·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
2. 주요내용
- 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4(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)에 따라 공·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·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
2. 주요내용
- 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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