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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5-04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399호   |   가족행복과   김혜원 ☎ 061-390-7407
1. 개정이유
  - 관련 법률에 따른 정비 및 노인 돌봄 서비스 강화를 위해 관련 조문을 정비하고자 함

2. 주요내용
  - 노인회 지원(안 제11조)
  - 경로식당 등 설치운영(안 제22조)
  - 노인의 날 등 행사(안 제23조)
  - 통합돌봄사업(제2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