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5-04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416호 |   재난안전과 김평호 ☎ 061-390-7457
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
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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