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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2025-04-2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477호   |   가족행복과   하은정 ☎ 061-390-7411
장성군 아이돌봄서비스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 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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