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삼계1·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사무 처리규칙 폐지안 입법예고
2025-05-2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561호 |   지역개발과 한장미 ☎ 061-390-7432
『장성군 삼계1·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사무 처리규칙』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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