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5-05-26   |  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-18호   |   농업기술센터   황민영 ☎ 061-390-8468
장성군 농산물가공지원센터 운영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