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5-05-3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593호 |   인구경제실 공경희 ☎ 061-390-7084
『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