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5-06-0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607호 |   교통에너지과 국지은 ☎ 061-390-7366
「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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