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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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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일부개정
2025-06-0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609호 |   기획실 하다연 ☎ 0613907212
『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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