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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5-07-23   |  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5-4호   |   보건소   신유애 ☎ 061-390-7175
1. 개정이유
  -「지역보건법」개정에 따른 관련 조문 정비
  - 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 기능 신설

2. 주요내용
  - 위원회 설치 목적 관련 상위법 개정사항(지역보건법 시행령 제2조제5항 → 제3조제3항) 반영 
  - 보건의료 실태조사, 계획 수립·평가 등 위원회 기능 신설
  -  위원장 군수 → 부군수, 부위원장 → 위원 중 호선으로 위원회 구성 조정
  - 당연직 3명 → 1명 축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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